글번호
854828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

작성일
2023.08.31
수정일
2023.08.31
작성자
응용식물학과
조회수
257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

 

1. 신청 대상: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중인 자)

체험형 인턴 등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2. 신청 시기: 학기 시작일 ~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 후 즉시 신청

3. 제출 서류

구 분

증빙서류

조기취업자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졸업예정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근로계약서 등)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합격통지서

졸업예정증명서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23.10.5.()부터 포털 및 Oh yes센터를 통한 발급 가능(’23.10.5.() 이전: 소속학과 사무실을 통해 발급 신청)

4. 유의사항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 승인 받은 학생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재제출하여야 함

- 조기취업 출석 인정 승인은 출석에 한하며,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원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함(상한 B+)

- 신청학기의 모든 수강교과목(원격수업 포함)에 대해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신청해야 함(일부과목만 신청 불가)

다만, 타대학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교류대학 수업, 군이러닝, KNU9 )

-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하여야 함


- 제출서류 위·변조 시 졸업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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