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1310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2.29
수정일
2024.02.29
작성자
응용식물학과
조회수
274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1. 신청 대상: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중인 자)

2. 신청 시기: 학기 시작일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과 동시에 신청

 

3. 제출서류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구 분

증빙서류

조기취업자

①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④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근로계약서 등)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① 합격통지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 승인받은 학생은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재직 중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함(제출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예정)

증빙서류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 유의사항

조기취업 출석 인정 신청은 출석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며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원의 재량에 따라 부여함

신청학기의 모든 수강교과목에 대해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신청해야 함(일부과목만신청 불가다만원격수업타대학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승인받은 학생은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계속 재직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재제출하여야함. 미제출 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부터의 출결은 모두 결석 처리됨

※ 재직중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소속학()장은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거나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하며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하여야 함

제출서류 위·변조 시 졸업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붙임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2. 수업관리지침(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문의응용식물학과(062-530-2050)

첨부파일
다음글
2024년도 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 신청 안내
이전글
2024학년도 제1학기 추가 등록 및 추가 휴학,복학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