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1. 신청 대상: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중인 자)
2. 신청 시기: 학기 시작일 ~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과 동시에 신청
3. 제출서류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구 분 |
증빙서류 |
조기취업자 |
①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④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근로계약서 등) |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① 합격통지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
※ 체험형 인턴 등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 ‘24.10.7.(월)부터 포털 및 Oh yes센터를 통한 발급 가능(’24.10.7.(월) 이전: 소속학과 사무실을 통해 발급 신청)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
-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 승인받은 학생은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재직 중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함(제출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예정)
-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 유의사항
- 조기취업 출석 인정 신청은 출석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며,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원의 재량에 따라 부여함
- 신청학기의 모든 수강교과목에 대해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신청해야 함(일부과목만신청 불가) 다만, 원격수업, 타대학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승인받은 학생은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계속 재직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재제출하여야함. 미제출 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부터의 출결은 모두 결석 처리됨
※ 재직중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소속학(원)장은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부)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
-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하여야 함
- 제출서류 위·변조 시 졸업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붙임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2. 수업관리지침(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문의: 응용식물학과(062-530-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