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20080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5.06.17
수정일
2025.06.17
작성자
응용식물학과
조회수
18

2025학년도 1학기에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을 승인받은 학생은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에 따라 계속 재직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최근 날짜 발행)를 

해당 학생은 학과실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가. 제출 기한: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나. 제출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계속 재직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증명서)


    ○ 제출시: 출석인정 승인 유지(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부) 통지 불요)

    ○ 미제출시

      - 조기취업 출석인정 승인받은 기간 모두 결석 처리

      - 소속 학과(부)는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부)에 즉시 통지

      ※ 중도퇴사자의 경우 수업관리지침 제35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제5항에 따라 처리 절차 진행


붙임 1. 수업관리지침 1부.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1부.  끝.


감사합니다.


응용식물학과 조교 드림

062-53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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