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19. 12. 11.
규정 항목 | 내 용 |
---|---|
①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8) | -입학생에 대한 지도교수 배정은 석사과정은 제 1학기 이내에, 박사과정은 입학 전 학과 교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지도교수 1인당 최대 대학원 입학 학생 수는 전일제 학생의 경우 매 학기 최대 석사과정은 3인, 박사과정은 2인 이내로 하고, 시간제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다. |
②<삭제> | |
③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 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16-③) | -학과 교수의 매 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한다. 다만, 협동과정 과목은 예외로 한다. |
④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17-④) | -학생은 응용식물학과 교육과정에서 석사과정은 15학점, 박사과정은 24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36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⑤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4-③) |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 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재학 최종학기말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한 자라야 한다. |
⑥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수(§29-②) |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 과목 수는 석·박사과정 모두 1과목으로 한다. 대학원의 석·박사과정 입학 후에 각종 시험 점수를 취득하였거나 각 단계 이상 인증을 받은 학생은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종합시험) 면제 지침 참고> |
⑦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32-②) |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가 논문작성계획서와 논문을 제출 할 경우, 지도교수는 학과에서 계획서와 논문을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만일, 계획서와 논문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논문 심사본을 제출할 수 없다. |
⑧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5) |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석사과정은 논문 제출 6개월 이전, 박사과정은 논문 제출 1년 이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
⑨보충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 (학칙제68조③) | -타전공 이수 입학생의 경우 보충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학점수는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석·박사학위과정생이 보충학점으로 취득해야 하는 총 학점은 석사과정생은 9학점, 박사과정생은 15학점 이내로 한다. -석·박사통합과정생은 보충학점을 15학점 이내로 취득해야 하며, 단, 석사과정으로 졸업 시에는 9학점 이내로 한다. |
⑩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17-⑧) | <삭제> |
⑪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⑫부칙조항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현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