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835310
응용식물학과 전공영역 졸업자격 인정 요건에 대한 내규
- 작성일
- 2022.12.29
- 수정일
- 2022.12.29
- 작성자
- 응용식물학과
- 조회수
- 280
응용식물학과 전공영역 졸업자격 인정 요건에 대한 내규 (ver.2022.12.02.)
1. 목적
-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시험을 폐지하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별표 1) 또는 「졸업논문」 발표를 전공영역 신규 졸업자격 인정 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 전공영역 졸업자격 인정 요건
-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 「졸업논문」발표 중 택1로 한다.
(1) 전공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별표 1)
(2) 졸업논문의 정의, 발표, 제출 및 형식
① 졸업논문은 실험·조사 등에 기초한 「연구논문」과 전공 관련분야 「리뷰논문」으로 한다.
② 졸업논문을 졸업자격 인정 요건으로 선택하려는 자는 「연구논문」과 「리뷰논문」 중 택1한다.
③ 졸업 해당학기의 기말고사 직후, 학과에서 별도로 정하는 일정과 방법에 따라 「연구논문」과 「리뷰논문」의 졸업논문 내용을 구두 발표하며,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최종 졸업논문을 학사일정 종료 1주 이전에 제출하여야한다.
④ 졸업논문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작성기준에 따른다. 단, (5)-②에서 정하는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3) 졸업논문의 참여 방식
① 연구논문
⦁ 1주제 1인 졸업논문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1주제 2인 이내의 공동 연구 졸업논문 참여도 허용한다.
⦁ 1주제 2인 공동 졸업논문의 경우 개별 소주제의 내용으로 졸업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하여야 한다.
② 리뷰논문
⦁ 1주제 1인 졸업논문만 허용한다.
(4) 졸업논문 심사위원(장)의 구성, 심사 및 평가
① 심사위원은 학과 전체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졸업논문 심사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한다.
③ 심사는 논문발표 출석심사와 최종 제출 논문 개별심사의 2단계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후자의 심사만 참여할 수 있다.
④ 최종심사는 최종 제출 논문을 대상으로 「가」 또는 「부」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전원이 「가」로 평가한 때에만 졸업자격 요건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정한다.
(5) 졸업논문의 양적·질적 기준
① 「연구논문」에는 양적(페이지 수)기준을 두지 않는다.
② 「리뷰논문」은 논문 주제관련 20개 이상의 출판논문을 활용·인용하여야 하며, 본문의 텍스트 기준 15매 이상으로 하고, 인용문헌목록과 표·그림·사진 등의 시각자료는 논문의 맨 뒤편에 별도 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양적제한은 두지 않는다.
③ 졸업논문의 표절율은 25%를 넘지 않아야 하며, 최종 제출 논문에서 이를 초과한 경우 심사위원장은 졸업자격 인정 불가 판정할 수 있다.
(6) 졸업논문 지도교수의 결정
① 졸업논문의 지도교수는 졸업논문 제출 예정자의 졸업 학사일정 최소 1년 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졸업논문 제출 예정자의 지도교수 선택의사를 존중하되, 학과 교수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③ 지도교수 1인당 졸업논문 지도학생은 5~6인으로 제한한다.
이 내규는 2022년 11월 30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1. 위와 같은 내규에도 불구하고, 적용일자 등의 문제로 2023년 2월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이 내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과교수회의에서 별도 논의하여 결정한다.
[별표1] 국가기술자격증의 졸업자격인정 방법
1. 목적
-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시험을 폐지하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졸업논문」 발표를 전공영역 신규 졸업자격 인정 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졸업자격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명시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의 전공영역 졸업자격인정 방법
(1) 인정범위
- 종자기사, 유기농업기사, 식물보호기사, 농산물품질관리사, 손해평가사 중 1개를 인정하며, 산업기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인정방법
- 국가기술자격증은 자격번호를 검증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취득 확인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기한
- 매 학기 학사일정 종료 1주 이전에 제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