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854828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
- 작성일
- 2023.08.31
- 수정일
- 2023.08.31
- 작성자
- 응용식물학과
- 조회수
- 130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
1. 신청 대상: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중인 자)
※ 체험형 인턴 등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2. 신청 시기: 학기 시작일 ~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 후 즉시 신청
3. 제출 서류
구 분 |
증빙서류 |
조기취업자 |
①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④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근로계약서 등) |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① 합격통지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
*‘23.10.5.(목)부터 포털 및 Oh yes센터를 통한 발급 가능(’23.10.5.(목) 이전: 소속학과 사무실을 통해 발급 신청)
4. 유의사항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 승인 받은 학생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재제출하여야 함
- 조기취업 출석 인정 승인은 출석에 한하며,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원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함(상한 B+)
- 신청학기의 모든 수강교과목(원격수업 포함)에 대해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신청해야 함(일부과목만 신청 불가)
※ 다만, 타대학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교류대학 수업, 군이러닝, KNU9 등)
-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하여야 함
- 제출서류 위·변조 시 졸업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